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갑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청주지법 판결(2015노 1375) 내용입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소외 1의 집 대문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에 있는 ○○○○유통 옥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6. 17:15경 위 ○○○○유통 옥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해야 하니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거부하다가 공소외 2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려가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공소외 2를 밀치고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갑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갑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갑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갑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갑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갑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는데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갑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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