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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이혼

이혼 사유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by 연도사 2022. 4. 11.

대법원(2020므 14763) 판결에서는 이혼사유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적극적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인데, 을이 반복적으로 갑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우며 당사자의 혼인 계속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갑과 을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갑과 을은 더 이상 을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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