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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동물보호법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고 밟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0.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고 밟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구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애완견에 대하여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아지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창원지방법원 2019 고정 20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애완견을 학대하였지만 범행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동물을 치료하였고, 그 결과 현재 피해 동물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의 집행유예 1년 및 24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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