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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신비밀보호법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요?

by 연도사 2022. 9. 23.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형사재판의 증거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고합 16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구매한 후, 녹음기 작동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누설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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