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3361 판결에서는 해당 언행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3361 판결에서는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 발언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3361
피고인은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통매음은 상황에 따라서 성적 목적이 인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상황에 따라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발언 내용이더라도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을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판결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고 성적 목적이 없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통매음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2. 전화통화 중 상호 간에 성적대화 및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서로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호 간에 성적대화 및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는 상호 간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3. 전화통화 내용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통매음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 및 실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통매음 관련 성적 목적의 유무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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