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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국가배상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y 연도사 2022. 4. 11.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2005 가합 91894)

 

 

 

판시사항

1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법원 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2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국민에게 일반적 사법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과 중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도 행위자 등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일반 형사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와 증인 등에 대한 행위자 등의 보복 위험을 제거하여 그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정이 원칙적으로 증인의 법정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법원 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공판 개정 전후에 걸쳐 피고인 등과 증인을 격리해 두기 위하여 법원·검찰의 공조에 의한 효과적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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