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경범죄처벌법

지구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7.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정 56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취소란행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수유3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네가 딱지를 끊었지.”, “종암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으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내가 깡패다. 감방에 집어넣어 봐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에게도 큰소리로 시비 거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