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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권위원회

지문 등록 방법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일까요? / 결정문(18진정0845100)

by 연도사 2022. 4. 1.

최근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회사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 등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문등록 출퇴근 관련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 알아보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18 진정 0845100)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대체 수단도 없이 지문 등록 방법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2019. 2. 21. 결정, 18 진정 0845100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써 개인정 보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지문 인식기를 이용한 직원 출퇴근 관리는 지문이라는 개인의 신체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문은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헌법」제37조에 의거하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헌재 2005. 5. 26.,99 헌마 513)은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현행 법률에서 개인의 지문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률은「주민 등록법」등 몇 개의 법률밖에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에서 제시한「OOO도 도로보수원 복무지침」 제4조(근무시간) 규정은 지문 인식기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이 사건은 위 지침이 아닌 현재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법적 근거인「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야 하며,개인정보를 이 법 규정에 부합하게 수집하고,운용방식 및 관리 통제 수준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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