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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권위원회

지방의회 의장, 직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결정문(21진정0867300)

by 연도사 2022. 3. 31.

지방의회 직원이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함은 물론, 지방의회 의장은 직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1 진정 08673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인(지방의회 직원)의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1. ××. ××. 13:00경 전일 상갓집 문상에서 의전에 소홀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의장실을 방문하여 용서 - 2 - 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지방의회 의장)의 주장

2022. 1. 13.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의회사무처 공무원 인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되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피진정인이 2022년 도의회 의장을 그만두고 기초 단체장을 준비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 4급 지방서기관 임용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피진정인에게 특정인을 청탁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의회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의회 사무처 공무원을 총괄하는 진정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2021. ××. ××. 13:00경 약속도 없이 불쑥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진정인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라 하고, 의회 비서실 직원들에게도 앞으로는 미리 약속을 정하여 의장실에 출입시키라 말하였다. 또한 직원들 간에 인사와 관련하여 이간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진정인이 제대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의사를 표현하였다.

 

진정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낸 이후 피진정인은 네 번에 걸쳐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2021. ××. ××. 공무원 노동조합과 갑질 문제 및 인사와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과의 대화 녹취파일, 언론보도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의회 ○○○○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자이며, 피진정인은 ○○○○의회 의장이다.

 

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비서실장은 2021. ××. ×. 도의회 직원 부친상 상가 조문을 하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비서실장은 장례식장 앞에서 늦게 도착하는 피진정인을 30분가량 기다리다가 먼저 ○○○○청으로 복귀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하여 의장이 조문 중인데 먼저 가버렸냐고 화를 냈다.

 

다. 진정인은 2021. ××. ××. 13:00경 피진정인에게 2021. ××. ×. 장례식장 조문 중 발생한 의전 실수를 사과하고자 ○○○○의회 의장실에 갔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임기 많이 남았지? 공직 많이 남았지? ○○님!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게 없냐고?” 등의 내용으로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여러 번 욕설을 하였다. 당시 비서실로 통하는 의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원 3명과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들이 있었다.

 

라. 피진정인은 2021. ××. ××.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 간담회에 참석한 진정인에게 “저의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에게 진정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하였으며, 당일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다시 진정인에게 사과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21. ××. ××. ○○○○의회 정례회에서 “자신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불거진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였고, 2021. ××. ××. ○○○○의회·○○○○공무원 노동조합과 ‘상호존중 실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바. 진정인은 2022. 1. 1. ○○○○청으로 발령받고, ‘공공기관 갑질 분리 조치’에 따라 2주간 특별휴가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2022. 6. 30. 까지 질병휴직을 한 상황이다.

 

 

 

판단 및 결론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언행이 인격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는지는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부 어휘나 특정 대화의 일부분만이 아닌, 당시 발언의 맥락과 상황, 어조, 당사자들의 관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장례식장 조문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자 2021. ××. ××. 의장실을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의장실에서 진정인에게 고성으로 욕을 하며, 비서실 직원에게 아무나 의장실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진정인을 의장실에 들여보냈다고 호통을 쳤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면서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2021. ××. ×. 조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정인을 비난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구나 사건 발생 당시 의장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원 및 결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의장의 갑질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이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는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사과 이후에도 본 진정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닌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진정인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본 사건 발생 이후 6개월간의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바,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피진정인에게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진정인에게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결론

1.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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