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통신비밀보호법

상대방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3.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녹음기 및 위치추적장치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 고한 25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고 위 녹음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간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트렁크 내부에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안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