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권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채권추심을 위한 폭행, 협박은 가중처벌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의 경우는 형법 일반 폭행, 일반 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추심법 폭행,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일반 폭행,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법"의 폭행, 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폭행,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폭행 및 협박을 당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발생 즉시 경찰이 출동할 경우 상호 분리시켜 진술 청취 후 외관상 흔적 및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바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법이 아닌 일반 폭행죄로 접수되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법"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일반 폭행, 일반 협박으로 접수된다면 피의자(가해자)가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수사관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도 담당 수사관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채권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세요.
채권추심법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 제1호가 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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