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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by 연도사 2022. 4. 20.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와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 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를 대법원 2001도 3295 판결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이 여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0. 5. 23. 17:50경 미성년자 공소외 1(18세)과 그 일행인 공소외 2(36세)를 손님으로 받아 금 13,000원을 받고 투숙시켰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 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시키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여관에의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 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 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서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 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투숙시킨 이상 투숙 직후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객실에서 지내지 못하고 성관계도 맺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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