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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청소년(미성년자) 로또 등 복권 구매 가능한가요?

by 연도사 2022. 10. 1.

청소년(미성년자)이 로또 등 복권 구매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미성년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복권 판매자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로또 등 복권을 판매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은 로또 등 복권 구매 불가능

청소년(미성년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에게 로또 등 복권을 판매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복권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로또 등 복권을 판매하였다면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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