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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소송법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되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나요?

by 연도사 2022. 8. 2.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될 경우 체포 사실을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체포 구속 통지서" 등이 발송으로 가족이 알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족에게 체포 사실을 직접적으로 통보하나요?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직접적으로 피의자의 체포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피의자의 체포 사실을 통보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가족 등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체포 구속 통지서"에 의해서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피의자의 주소지 및 거주지에 "체포 구속 통지서" 등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의 가족들이 해당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체포 구속 통지서"를 우편함에서 확인할 경우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체포 구속 통지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체포 구속 통지서"는 피의자의 죄명, 범죄사실, 체포의 이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2. "체포 구속 통지서"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피의자의 주거지가 없는 경우 "체포 구속 통지서"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 통지서"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에 의해 "체포 구속 통지서"를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피의자 요구에 따라 "체포 구속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4.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경우도 "체포 구속 통지서"가 발송되나요?

네. 석방 유무에 상관없이 "체포 구속 통지서"는 발송됩니다.

 

5. "체포 구속 통지서" 발송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길어도 일주일 안에 도착합니다.

 

6. 체포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수사는 임의수사(강제성이 없는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체포 등 강제수사에 당하였다면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 속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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