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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아동복지법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1.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이 사건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거나, 수업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미는 행위,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8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대구지방법원 20121 고단 467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행위에 이른 점,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아동학대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근무성적평가도 우수한 점,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 동료 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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