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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아동복지법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7.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사항으로 만약 이를 어기고 자녀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 및 방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형사처벌된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 고단 1821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입학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피해아동을 참가하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 등에 일체 불응하였음은 물론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 수업에도 피해아동을 일체 참석시키지 아니한 사안과

 

피고인들이 1년 6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같은 기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의 실형 및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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