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법/초상권

초상권 침해 위자료 결정이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와 초상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여부

by 연도사 2022. 4. 10.

대법원 판결(2010다 39277)에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초상권 침해 시 위자료 결정을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 심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 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