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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움푹 파이게 재물 손괴하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5.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려 움푹 파이게 재물 손괴하고, 식칼로 윗집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움푹 파이게 손괴하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현관문을 두드려 움푹 파이게 하면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려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칼로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 특수협박

식칼을 들고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26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배 상자를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을 들리게 하는 등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약 5~10여 분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과,

 

이후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도망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재물손괴, 특수협박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폭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기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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