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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를 들고 윗집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5.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를 들고 윗집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망치를 든 상태로 상대방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협박하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특수주거침입 성립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허락 없이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협박 성립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21 고단 437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가량)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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