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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9.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찾아온 사람을 손과 발로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층 사람은 형법상 폭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온 아래층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해해주거나 이사 가는 것이 방법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죠.

 

▼ 관련 근거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전화를 손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

폭행에 대한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 확보하려는 휴대전화를 손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신고 및 공익신고 목적의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재물손괴가 발생한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 고단 2488 판결에서는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본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과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 및 재물손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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