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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료법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10.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의료인이 아니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 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 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10항을 위반한 자.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64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C의 집에서 C를 상대로 20만 원을 받고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준 것을 비롯하여, 9명의 환자를 상대로 보철치료를 해주고 금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안과,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지인인 E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고 지인인 F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는 등 보철치료를 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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