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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료법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10. 2.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과위생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 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10항을 위반한 자

 

 

 

치과의사도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면허가 있는 치과의사 일지라도 면허가 없는 취과위생사와 공동하여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각자가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치과의사 또한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울산지방법원 2021 고정 9 판결에서는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의원에서 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같은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공모하여 치과위생사에게 접착제를 환자의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치과위생사가 위 시술을 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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