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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2.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침입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침입하여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18 고합 8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안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대화)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후 위 1,257명을 초대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고 누설한 사안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침해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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