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면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침입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침입하여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18 고합 8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안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대화)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후 위 1,257명을 초대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고 누설한 사안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침해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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