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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감염병예방법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3. 24.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지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 미착용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 예방법 )

감염병 예방법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 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 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 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 예방법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또는 제2호의 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 제1항 제2호의 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 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 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감염병 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마스크 미착용 신고 시 포상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 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 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 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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