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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감염병예방법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격리조치 위반 및 거부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3. 24.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격리를 거부하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단속되고 있는 사례가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 예방법 )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 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 제3호 또는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의 경비 지원

감염병 예방법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3.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의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감염병 예방법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7.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의 2.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감염병 예방법 제69조의 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2. 제42조에 따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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