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도로교통법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단속법규 등

by 연도사 2022. 6. 27.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및 단속법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면허 관련

▶ 무면허 운전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16세 이상
- 적용 조항 : 도로교통법 제43조
- 처벌 내용 : 범칙금 10만 원


주의의무 관련

▶ 과로, 약물 운전
- 적용 조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적용 조항 : 제50조 제3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 적용 조항 : 제50조 제9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1만 원

▶ 승차정원 위반
- 적용 조항 : 제50조 제10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4만 원


주요 처벌

▶ 음주운전
- 적용 조항 : 제44조 제1항
- 처벌 내용 :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범칙금 13만 원

▶ 신호위반
- 적용 조항 : 제5조
- 처벌 내용 : 범칙금 3만 원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 적용 조항 : 제13조 제2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3만 원 (벌점 30점)

▶ 인도주행
- 적용 조항 : 제13조 제1항
- 처벌 내용 :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보행자 보호 위반
- 적용 조항 : 제27조
- 처벌 내용 :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적용 조항 : 제14조
- 처벌 내용 :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가장 우측 가장자리 통행



과태료 처분
▶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보호자에게 발부함)
- 적용 조항 : 제11조 제4항
- 처벌 내용 :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 적용 조항 : 제50조 제10항
- 처벌 내용 : 과태료 2만 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