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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 등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8.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 2576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진을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아 범의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하였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 2576 판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박 OO(여, 5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 성기를 여자 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 성기를 여자 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8: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 성기를 여자 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8: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선고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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