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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by 연도사 2022. 4. 9.

우리나라 법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부산지법 판결(2015노 1466)에서 폭행 행위 관련하여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부산 동구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30세)이 △△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판시사항

갑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 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불과 1~2m 거리를 두고 근접하여 촬영한 점, 당시 피고인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 약 50여 명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취지의 집회를 하였는데,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가 담긴 영상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전송되면 이들 단체의 보복행위 대상이 되는 것이 염려되어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재차 요구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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