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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경범죄처벌법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9. 30.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 등을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

남자가  핫팬츠, 티팬티를 입고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창원지방법원 2021 고정 493, 2022 고단 34(병합)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니는 등 총 5회에 걸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이 지속된 시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하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단되기에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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