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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부부 중 한 명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한 명이 도어락을 손괴 후 들어가면 재물손괴가 성립할까요?

by 연도사 2022. 9. 3.

부부싸움 후 한 명이 일방적으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다른 한 명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의 자물쇠를 손괴 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 다른 한 명이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재물손괴 불성립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의 공동생활장소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면,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일 뿐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살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공동 거주자의 출입을 도운 외부인의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20도 6085)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 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질문들

1. 법적 부부가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의 현관문을 손괴 후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법적 부부라고 하더라도, 별거 중이라면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관문을 손괴 후 들어갔다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이를 손괴하면 처벌되나요?

네. 정당한 이유가 있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요. 다른 한 명이 이를 손괴하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긴급 임시조치로 인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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