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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소송법

현행범인 체포 요건 및 근거와 중요한 판례들

by 연도사 2022. 3. 23.

영화,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의 현행범 체포의 요건 및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행범인 체포 관련 중요한 판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또한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에 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즉,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판례에서 밝힌 현행범인의 체포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판례

대법원 판례 (98도 3029)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 경미사건 현행범인의 체포 요건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찰, 검찰이 아닌 일반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시간 지체 없이 검사, 경찰에게 현행범인의 신병을 인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판례

대법원 판례 (98도 3029)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을 현행범인 체포 한 판례

대법원 판례 (2011도 12927)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안 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현재 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 관할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현행범인 체포 관련 판례들

(준) 현행범인 체포 긍정한 판례

대법원 (99도 434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현행범인 체포 부정한 판례

대법원 (91도 1314)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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