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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권위원회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불법일까요? / 결정문 16진정0585300

by 연도사 2022. 4. 1.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CCTV로 확인하며 편하고 수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본인의 모습을 CCTV를 이용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 내용의 결정문 16 진정 0585300을 알아보겠습니다. 

 

 

 

CCTV를 통한 직원 근태관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인적•물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유지할 책임이 있고,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관제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개인 영상 무단 반출 여부,시설물 관리 목적과 함께 관제요원의 근무태도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이처럼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CCTV를 활용하는 방식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피진정 인은「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와 그 목적의 정당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절성,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15조,제16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려야 하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되,최소한의 정보수집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 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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