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PC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PC방 업주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
청소년이 PC방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PC방 업주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법적 근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일반적인 질문들
1. PC방 출입시간 위반 시 청소년도 처벌되나요?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학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속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확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PC방 알바인 경우도 처벌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청소년 PC방 출입시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4.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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