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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7.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83 판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 성립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음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83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83 판결

피고인은 2015. 9. 초경 울산 중구 E 소재 F병원 502호에 입원하여 피해자 G(23세)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8. 20:07경 위 병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스마트폰으로 나무기둥에 여성 성기 모양을 합성한 사진과 여성의 과장된 젖가슴 및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9. 21:00경 위 F병원 옥상 하늘공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 등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래로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0경 위 F병원 5층 탕비실에서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19:50경 위 F병원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쥔 채로 위 피해자의 이마와 배를 1회씩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지인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성적인 사진 및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대체로 통매음 인정

우리나라 판례는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보내는 경우 대체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의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며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게 일으키는데 이견이 적기 때문인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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