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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휴대폰으로 영상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9.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휴대폰으로 영상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휴대폰 영상전화로 자위행위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위행위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2279, 2014 고단 3894(병합) 판결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279』

피고인은 2014. 1. 31. 15:22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폰으로 영상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상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 고단 3894』

피고인은 2013. 12. 30. 11:24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 6. 15:3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영상통화를 통매음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통매음의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영상통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는 반드시 영상통화를 저장 녹음해놓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당 영상통화영상을 촬영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발신제한표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등에 방문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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