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추행1 강제추행 및 폭행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 : 회식 중 후배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 성형외과 전공의가 회식자리에서 여자 후배의 머리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법(2015노 22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교 △△△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3년 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위 성형외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2년 차인 피해자 공소외 1(여, 26세)에게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20:50경 위 주점 앞 노상..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