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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2

강제추행 1심 벌금 500만원, 2심 무죄 판결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노309)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2019노 309)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2(여, 27세)는 위 회사의 가맹점인 ○○○○○ △△△△△△점 및 □□□□□ ◇◇◇◇◇◇◇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내지 3. 사이 일자불상경 밀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라고” 하면.. 2022. 4. 14.
강제추행 및 폭행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 : 회식 중 후배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 성형외과 전공의가 회식자리에서 여자 후배의 머리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법(2015노 22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교 △△△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3년 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경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위 성형외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2년 차인 피해자 공소외 1(여, 26세)에게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20:50경 위 주점 앞 노상..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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