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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2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휴대전화 뒷번호 4자, 이메일 주소, 지문, 의료내용 등 휴대전화 번호 4자리, 이메일 주소, 사람 지문, 의료 내용 등이 법에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판례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해주세요. 휴대전화 번호 4자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 2013 고단 17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번호 4자리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 시 키는 경우도 있으며,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 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 2022. 4. 1.
개인의 가벼운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 휴대폰의 기기번호 및 유심 번호 등 개인의 기계적인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해주세요. 기계적인 정보(imei나 usim 일련번호)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 2010 고단 53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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