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 판례1 개인의 가벼운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 휴대폰의 기기번호 및 유심 번호 등 개인의 기계적인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해주세요. 기계적인 정보(imei나 usim 일련번호)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 2010 고단 53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