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차량 공연음란1 개인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징역형 사례 개인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징역형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연음란자는 공연음란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허위 자백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저질렀고, 공연음란 및 범인도피 교사로 징역 1년 2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22 고단 22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21.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00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차량 조수석 유리 창문을 내림으로써 인근 카페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