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모니터링 CCTV 설치1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사무실 내 CCTV 설치 가능한가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CCTV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근로자참여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22.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