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로교통법2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 시 형사처벌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 2022. 9. 15.
차량 트렁크, 트럭 화물칸, 오토바이 배달통 등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차량 트렁크, 트럭 화물칸, 오토바이 배달통 등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재함에 사람이 승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하여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의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으로 통고 처분되어 교통스티커가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 2022. 9.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