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및환경정비법1 조합의 대표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대표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불응과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성립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원, 토지 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2022.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