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1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다른 사람이 제삼자와 대화 중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다른 사람이 제삼자와 단순히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사실을 언급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