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특정성1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게임상에서 아이디를 지칭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성 및 공연성이 충족될 시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2014 고정 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9. 22:47경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큐플레이”에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세대짱 1채널 186번 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 “암시”를 지칭하며 “니애미창년, 애미, 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 시발년, 닥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