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텔 청소년1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와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 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를 대법원 2001도 3295 판결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이 여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0. 5. 23. 17:50경 미성년자 공소외 1(18세)과 그 일행인 공소외 2(36세)를 손님으로 받아 금 13,000원을 받고 투숙시켰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