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 무알콜 맥주1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팔면 불법인가요?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불법이 아닐까요? 정답은 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 1% 미만도 무알콜 맥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 어린이 식생활법) 우리나라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이 단 1% 미만일 경우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코올이 0.99% 함유되어 있어도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알콜 맥주라서 마셨지만 알코올을 소량이라도 섭취하는 것입니다. ※ 무알콜 맥주 : '성인용 음료'로 표시하도록 명시 무알콜..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