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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3

폭행 벌금 30만원 판결 사례 : 뺨 싸대기 폭행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죄 관련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2011 고정 331) 내용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연수동 825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27세)와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22. 4. 9.
모욕죄 피고인1 벌금 200만원, 피고인2 벌금 70만원 사례 (2015고정740) 천안지원 2015 고정 740 판결에서는 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모욕죄 벌금형 최대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웬만하면 모욕죄 벌금 맥스를 때리지 않는데요. 어떤 사안에서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북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사무장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7. 14:50경 아산시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 교섭대표 피해자 소외인 2, .. 2022. 4. 7.
모욕죄 벌금 30만원 사례 (2006고정1777) :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형법 모욕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지법 2006 고정 1777 판결에서는 피고인 병원간부가 병원 간병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부터 2006. 1. 19. 까지 사이에 양평군 청운면 소재 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6. 1. 12. 10: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 공소외 1, 사무장 공소외 2, 간호사 공소외 3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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