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칙금액1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을 받고도 벌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관련 1. 빈집 등에의 침입 / 8만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 8만원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 8만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