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행자보호의무1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선진입하였는데 보행자가 뛰어들어 차량 측면을 충격한 경우 책임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자인 보행자가 뛰어 건너다가 차량 측면에 부딪힌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량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자인 보행자가 뛰어 건너다가 차량 측면에 부딪힌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차량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관련 판례(2020도 1772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